한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상가사대리권등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. 제2문과 관련하여서는 이행지체시 최고 후 이행에 갈음한손해배상청구의 경우,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. 제3문
한사례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군을 형성하고 있다.
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, 굳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인정한 것들이 많
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, 기존의 이행불능-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의무위반 중심으로 뒤바꾸었다.
(4) 채무불이행의 요건
1) 객관적 요건 :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,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.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
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, 피해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,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된 것이 계약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것으로, 통설적 입장이다.
2) 부정설
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민법의 특수한 채무불이행체계와 불법행위 규정의 불완전성에 기
시기에 관한 규정(제111조 1항)이 적용된다.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, 여기서 도달의 의미는 통상 통지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되고 있다. 송영곤. 민법사례연습. 2003. p.370 요지설. 이에 비해 이영후 변호사